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33,2013
판결선고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7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19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4. 임금 2,503,690원, 2011. 6. 임금 4,500,000원, 2011. 7. 임금 4,500,000원, 2011. 8. 임금 4,500,000원, 2011. 9. 임금 4,500,000원, 2011. 10. 임금 2,500,000원, 2011. 11. 임금 4,500,000원, 2011. 12. 임금 4,500,000원, 2012. 1. 임금 4,500,000원, 2012. 2. 임금 4,500,000원, 2013. 3. 임금 4,500,000원, 2012. 4. 임금 4,500,000원, 2012. 5. 임금 1,451,613원, 퇴직금 6,069,720원, 합계 57,525,02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0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G G801호에 있는 ㈜H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웨딩컨설팅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4. 임금 1,281,830원, 2011. 6. 임금 2,153,830원, 2011. 7. 임금 2,153,840원, 2011. 8. 임금 2,153,840원, 2011. 9. 임금 2,153,840원, 2011. 10. 임금 846,160원, 2011. 11. 임금 2,153,840원, 2011. 12. 임금 2,153,840원, 2012. 1. 임금 2,153,840원, 2012. 2. 임금 2,153,840원, 2012. 3. 임금 2,153,840원, 2012. 4. 임금 2,153,840원, 2012. 5. 임금 694,787원, 퇴직금 2,164,224원 합계 26,525,401원, 2011. 8. 4.부터 2012.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1. 8. 임금 3,612,903원, 2011. 9. 임금 4,000,000원, 2011. 10. 임금 4,000,000원, 2011. 11. 임금 4,000,000원, 2011. 12. 임금 4,000,000원, 2012. 1. 임금 4,000,000원, 2012. 2. 임금 4,000,000원, 2012. 3. 임금 4,000,000원, 2012. 4. 임금 4,000,000원, 2012. 5. 임금 1,290,322원, 합계 36,903,22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3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
미지급내역
거래내역 조회
피보험자격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2013고단700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보험자 자격내역
계좌거래내역
급여상여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위 금원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