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11
판결선고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02호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항공권 예약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4.부터 2012. 1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1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6,890,300원 및 위 D의 퇴직금 9,026,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5,270,720원 및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23,0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