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5
판결선고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2.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90,000원, 2012.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1,000,000원, 2012. 6. 임금 540,000원 등 합계 3,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