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IT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부터 2012. 1. 31.까지 개발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1,063,700원, 2011. 12. 임금 1,063,700원, 2012. 1. 임금 88만 원, 합계 3,00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3. 26.자 접수된 D의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