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218
판결선고
2014.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닭강정)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2. 8. 9.까지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매장에서 닭강정 조리 및 판매직으로 근무한 퇴직근로자 G에 대한 2012. 7. 임금 1,300,000원과 2012. 8. 임금 390,000원 합계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89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는 H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H 또한 주식회사 D의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앞서 설시한 법리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