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58
판결선고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1. 3. 5.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