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2
판결선고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1. 6. 20.까지 비서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5월 임금 101,000원 및 2011.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1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