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17,2013
판결선고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241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09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 임금 890,3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24,244,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중 E의 순번을 '11'에서 '10'으로, F의 순번을 '12'에서 '11'로, G의 순번을 '13'에서 '12'로, H의 순번을 '14'에서 '13'으로 각 정정한다).
[2013고정2815]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2.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12. 임금 580,645원, 2012. 1. 임금 1,000,000원, 2012. 2. 임금 793,103원 합계 2,373,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합계 2,373,749원을 2,373,748원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1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D, M, N, O, P, Q, F, E, G, H 각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