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5
판결선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6.경부터 2012. 5. 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46,3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