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73
판결선고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요식업체인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위 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합계 13,821,49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21,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J이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카운터에서 경리를 보 고 직원 관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이 경리업무를 하였다는 등의 진 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J이 공동 운영하고자 하려다가 채권자가 되고, 부장으로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액수를 결정하였 다는 등의 진술)
L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공정증서 정본의 기재(피고인은 J과의 동업관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정증서 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 외에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동업관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J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공증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 인수 합의서의 기재(피고인의 언니인 M가 2012. 5. 29.경 J의 임차인 지 위를 승계하고, 피고인은 M의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과의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인 J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위 I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52,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