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683,2013
판결선고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3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6. 1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3-24 앞 도로를 방배경찰서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한 과실로 자전거전용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의 허리부분을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4-5요추간 및 요천추간)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부 D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화성시 주소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3고정36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G에 대한 임금 합계 3,900,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62,3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8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만기)
현장사진
[2013고정368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