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820
판결선고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1.부터 2012. 10. 9.까지 재개발사업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 4,000,000원, 2012. 10. 임금 1,000,000 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