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309
판결선고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1. 7.분 1,334,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6,202,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직원들과 대화 문자 내용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D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를 일부 삭감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모두 월 급여 삭감 제안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삭감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공소사실 기재 36,202,330원이 아닌 8,173,525원에 불과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09. 4.부터 2011. 6.까지 E에게 매달 2,289,310원 ~ 3,080,875원 사이의 월급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1. 7.과 2011. 8.에는 각 1,448,659원, 2011. 9.에는 2,739,304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 ㈜D는 2011. 10.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E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에는 다시 2,739,304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E이 2011. 7.경 월급 삭감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 삭감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삭감된 약정 월급액 1,448,659원은 E이 이전에 받았던 2,289,310원 ~ 3,080,875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E으로서는 쉽사리 월급 삭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는 2011. 9.과 2012. 1.에는 다시 E에게 원래의 임금인 2,739,304원의 월급을 지급한 점, ④ E은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1년 전인 2012. 5. 31.경 ㈜ D의 다른 근로자인 F과의 대화에서 '월급이 50% 나왔는데 100%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D가 2011. 7.경 E에게 월급 삭감 제안을 하였다거나 E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