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566
판결선고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3층에 위치한 D 나이트의 회장이며, E은 위 D 나이트의 영업사장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8. 21.부터 2012.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9.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66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H, I, J, K, L, G, F, M, E의 각 진술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보증금 입금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 영업동업계약서(예시), 보증금 입금증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용 지시 자료, 가게임대차계약서, 매월 결산회의시 회의 자료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