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21
판결선고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조경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부상으로 2010. 9. 1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요양을 행했던 근로자 E의 2010. 9. 요양비 124,570원, 같은 해 10월 요양비 757,160원, 같은 해 11월 요양비 398,840원, 같은 해 12월 요양비 15,200원 등 총 1,295,770원을 각 해당 월에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100을 휴업보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진단서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 요양을 위해 휴업한 근로자 E의 2010. 9. 휴업보상비 520,0000원 (평균임금 2,000,000원/30일로 산정), 같은 해 10월 휴업보상비 1,000,000원 등 총 1,520,000원을 각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