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정787판결선고2013. 5. 29.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외 3필지에 D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개인별체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 외 3명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영남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