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12
판결선고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6.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26.부터 2011. 7. 31.까지의 임금 7,9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