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14
판결선고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산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2. 3. 7.까지 관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9.부터 2012. 2.까지의 월 150만 원씩의 임금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