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7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6.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충남 당진군 C 소재 D빌딩 2층에 있던 E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1. 12. 13.부터 2012. 2. 4.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근무기간 동안 2011. 12.분 급여 중 6,000,000원과 2012. 1.분 급여 11,870,960원의 합계 17,870,96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7. 18.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정284호), 위 유죄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8. 6. 확정되었다(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이 파기 자판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을 실제 경영한 F, G, H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액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월 급여는 원고가 근무하기 전에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치과의사 I의 월 급여가 10,000,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10,000,000원을 넘어서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더욱이 피고는 위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점, 원고는 피고의 처인 J으로부터 2012. 1. 28. 2,000,000원, 2012. 2. 1. 7,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16,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확정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7,87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5. 2. 5.부터 피고가 그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2. 2. 5.부터 2012. 2. 18.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에 대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