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연차수당 3,582,182원 부분 청구는 환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받지 못한 27,102,869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5. 8. 1.부터 피고 회사(2010. 8. 1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09. 6. 20.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경영난으로 2008. 10. 18. 운항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피고 회사는 2009. 8. 28. D 주식회사(E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인수대금 150억 원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3. 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2010. 4.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2009. 1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9,417,45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09년 12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기존 미지급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후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합계 2,642,700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4. 6. 원고에게 위 지급금 20,281,750원에서 체당금 9,417,450원과 위와 같이 납부한 2,642,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21,6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내지 5(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이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합리적 ·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합의는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바, 피고 회사가 2010. 4.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합의 중 원고가 재고용 없이 체불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부분은 원고의 진의가 아니며, 피고 회사도 그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재고용을 약속하면서 체불임금 감액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고용될 것을 믿고 합의에 응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피고 회사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 회사가 유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관계의 특수성상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총액 44,741,919원(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9,417,450원,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 8,221,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02,869원(= 44,741,919원 -9,417,450원-8,221,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퇴직 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노동관계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위 합의는 유효하고, 이 사건 합의는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용은 원고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피고 회사가 이를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관련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를 서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문제로서 일반 사법관계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근로자 생활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 관계는 당해 근로관계의 종료로써 사실상 해소된다고 볼 것인바,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퇴직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포기한 것인바, 위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건부 법률행위 관련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재고용을 언급한 사실은 아래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려면, 즉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재고용을 이 사건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폭리를 취할 의도로 위 궁박의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 관련 판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중 원고가 재고용의 보장 없이 임금총액에서 지급금을 공제한 체불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부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부분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망 또는 착오 관련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취신증거들과 갑3 내지 9, 11 내지 23, 25, 26, 28, 30, 을6, 7, 12, 13(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항공기 조종사(기장)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경영난으로 2008년 8월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2008. 10. 18. 운항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D는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에 퇴직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중 1/2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별적 합의를 통하여 면제받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운항중단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은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고 3년간 고용을 보장할 것을 피고 회사와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재기를 위하여 D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퇴직자들과 체불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당면과제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관리인 등은 원고를 비롯한 퇴직자들에게 D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D와의 고용보장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자들에게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해 주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것이며, 그리하여 피고 회사가 살아나면 재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2009. 12.경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F생으로서 항공 관련 법규에 기장의 연령이 만 6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위 합의 당시 향후 피고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기장으로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래 피고 회사의 내부규정상 기장의 정년이 57세였으나 원고는 60세를 넘어서도 퇴직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장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라도 재고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0. 4.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경력직 채용에 있어 피고 회사의 퇴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채용공고를 통하여, 기존 퇴직자들 중 80여 명만을 선별적으로 재고용하고, 나머지 필요 인력은 다른 항공사 출신의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신규채용을 통하여 충원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취업을 원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항공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은 항공기 조종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12)과 피고 회사가 새로이 도입한 항공기 기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고용되더라도 새로이 도입된 기종에 대한 운항을 위해서는 새로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 교육훈련지침’상 재자격부여훈련이수자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을13, 13조 7호), 그 당시 원고의 연령, 새 기종 운항 교육기간이 약 6개월 내지 1년이고, 그에 따른 피고 회사가 부담할 약 3,000만 원의 교육훈련비, 교육기간 종료후 실제로 원고가 운항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에 불과한 사정, 기장의 정년이 57세라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았다.
취소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원고를 비롯한 퇴직자들의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상화 이후에 재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가 피고 회사에 의한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재고용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합의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망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회사가 살아나면 재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항공관계 법규, 피고 회사의 새로운 지침, 새 기종 도입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경영판단에 따라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총액 44,741,919원(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은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각주1) 원고는 시종일관 “재고용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고용의 보장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2011. 9. 9.자 준비서면), 편의상 이 부분을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