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3노145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피고인은 근로자 G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고, G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1,575,00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 강사들을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주면서 학원 강사들과 퇴직연금 가입 직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② G도 2011. 3.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그 전인 2011. 2. 21.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1,5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1. 26. H에게 해고예고를 한다고 통보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② 위 글은 학원 강사들이 확인하는 업무일지 작성 프로그램에 '2월 개학시간표'와 함께 공지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1. 26. H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