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15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