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노21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R 사업의 경우 사업전망이나 개별 점포의 영업상태가 양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P과 계약 당시 피고인은 P에게 신규점포를 개설해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해자 S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도 사업이 중단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수익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다. 그런데 D 말레이시아 본사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부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O, ㈜D, ㈜G, ㈜J라는 프랜차이즈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1. 7. ~ 8.경부터는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세 1억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이 사건 회사들의 계좌에 압류조치가 취해졌고, 매월 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은 2011. 11.경 은행 대출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 채무도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대출이자도 연체하여 왔던 점, ③ ㈜D의 경우 2011. 말경 말레이시아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합계 약 136만 싱가포르 달러(1싱가포르 달러 = 약 850원 가량)에 이르렀던 점, ④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2010.경부터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경부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점, ⑤ 결국 피고인이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이 2012. 2. 23.경 부도처리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이 폐업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던 가맹점 개설이나 수익금 지급은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체불금품 액수도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횡령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체불금품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들 및 횡령 피해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그 중 피해자 P, 근로자 BJ, BP, F과는 당심에서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