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체불금액이 2,0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8번이나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