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건설경기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해외 건설사업의 기성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관계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금품 체불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채무를 감면받거나 그 변제를 유예함으로서 피고인회사의 도산을 막고자 회생신청을 한 것 말고는,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거나,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