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2.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M을 찾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R 호텔 사우나 임대차계약서와 온천공 3개에 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온천공 계약서는 모두 유효한 것이고, 이를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 M에게 R 호텔 사우나 계약서와 R 호텔에 공급하는 온천공 3개에 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사우나 계약서가 보증금 5억 원에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온천공은 약 6~7억 원 정도 호가하니 보증금이 빠지거나 온천공이 매각되면 돈을 변제하겠으니 1억 원 정도를 차용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우나 임대차계약서와 온천이용허가증 및 온천공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② 피고인이 제시한 사우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주식회사 R호텔과 임차인 Y(피고인의 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임대차 목적물 : 충남 아산시 R호텔 지하1층 사우나 전체, 임대보증금 : 5억 원(2006. 4. 12.자 계약서 승계), 월임대료 : 5월, 6월, 7월, 8월 5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 계약기간 : 2009. 8. 31.부터 2011. 8. 30.까지'이다. ③ 피고인이 제시한 온천공 매매계약서는 위 Y과 Z이 온천공 3개의 허가권자로서 위 온천공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인데,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온천공 매매계약서에는 온천이용허가증 1장과 동력장치설치허가증 2장이 첨부되어 있다. ④ Y은 이 법정에서 "위 사우나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이며, 온천공 허가 및 온천공은 매매가 가능하고, 당시 개당 약 3~4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위 사우나 임차인은 원래 Y이었는데, 세금문제로 매년 사업자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2011. 7.경 장모인 AA 명의로 변경한 것이며, 위 사우나 임대차 계약서와 온천공 계약서는 유효하고, 온천공은 매각도 가능하며, 자신도 7억 원에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⑤ 한편, 위 사우나가 위치한 호텔 건물은 2010. 1. 8.경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2012. 4. 24. 매각되었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77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 즉 ① 위 사우나 임대차계약서와 온천이용허가증 및 온천공 매매계약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 ② 혹은 위 사우나의 임대보증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피고인이 언급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 ③ 또는, 위 온천공의 매매가 불가능하다거나 그것들의 가치가 피고인이 언급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M은 나중에 보니 이 사건 사우나가 위치한 호텔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우나의 임차인은 AA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그 임대보증금은 3억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우나가 위치한 호텔 건물에 대한 경매는 주식회사 R호텔을 채무자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Y을 채무자로 한 것이 아닌 점, ②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고인 등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여지는 있어 보이나, 이 사건 사우나의 임대보증금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볼 때, M이 이 사건 이후 경매절차에서 확인한 위 사우나 임차인이 AA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사우나 임차인이 Y이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사우나는 보증금 이외에 월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된 것이므로,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M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사실을 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Y 명의의 전세권은 이미 2007. 1. 12.경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우나가 위치한 호텔건물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Y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2007.경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등기부등본은 2010. 12. 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별다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사기미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