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령의 망 E에게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과로의 위험이 있음에도 심야 제설작업을 지시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E가 건강한 상태였고, 사망추정시간이 20분 이내로 매우 짧아 다른 사망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의 경비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2011. 12. 24. 04:30경 위 아파트 제10초소 앞 빙판길에서 근무자인 E가 자신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끌고 오던 중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빙판길 바닥에 부딪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2011. 12. 24. 04: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1, 2차 제설작업을 마친 후의 눈이 내려 미끄러운 아파트 내의 경비초소 앞 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 E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설령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와 판단근거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망 E는 67세로 고령이나, 경비반장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경비원 G에게 제설작업을 지시하고(수사기록 제29쪽) 경비일지를 결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7쪽), 유족인 위 E의 처 H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주혜(재판장) 한성진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