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6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의 사업주는 F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월급을 받던 직원에 불과할 뿐 'D'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인 E,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D'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의 영업총괄 전무로서 대표이사인 F을 제외하고는 'D'의 최상급 임원이었다. ②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채용과 퇴직, 봉급과 수당의 지급, 근무 감독 업무를 비롯한 'D' 운영 및 영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결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F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 및 권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④ 'D'의 통장과 법인인감 등도 피고인이 보관하며 관리하였다. ⑤ 피고인은 'D'에 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며, 고정된 월급이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D'의 영업수익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⑥ 당시 'D'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증인 E는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았으며, F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각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사업경영담당자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직 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체불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체불금품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