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기록 제54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13.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이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