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2, 3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A가 F라는 회사 명의로 분양한 것이다. 위 회사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한 회사이지 피고인 B와 동업으로 운영한 회사가 아니다. 피고인 B는 영업담당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것이며,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개명전 BK), H,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 실란의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변경된 위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의 나머지 죄들 및 피고인 A의 나머지 죄들 중 판시 제4죄를 제외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2, 3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 3억 원 가량을 빌려 (주)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토지 분양사업을 시작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15억 5,000만 원 가량은 기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2억 원 가량만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 이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던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 사채에 대한 원리금, 회사 운영자금, 직원들의 급여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규모의 고정 지출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매달 1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러한 고정적인 지출과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후순위 매수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매수인을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수령한 분양대금 대부분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이 아니라, 고정적인 비용 지출 등에 소비한 점, ⑥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서 처음부터 피고인 A와 같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영업조직을 따로 두어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조건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⑦ 이러한 피고인 B의 역할과 직책을 감안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 설립에 소요된 자금 내역,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내역, 분양계약 체결의 횟수 및 내역,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감안할 때 이렇게 해서는 영업이 안 될 것이라고 피고인 A에게 말했었다"(2012고단2212호 사건의 수사기록 205면),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영업이 안된다면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었다"(같은 수사기록 221면), "90% 정도는 분양되었어야 수익이 생겼을 것이다"(같은 수사기록 418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소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집행은 주로 피고인 A가 담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판시 제4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1, 2, 3죄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