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재고단10
판결선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원유탱크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09.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 11월분 내지 2009. 8월분, 2009. 11월분 임금 합계 3,850만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2,871만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진정인 F 전화통화 진술, 진정인 D 전화통화 내용)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와 사이에 원유탱크청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와 기술자문계약을 했던 주식회사 I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을 영입하여 쿠웨이트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결국 위 사업추진에 실패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영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