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26,330원과 그 중 4,926,330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현장의 설비공사에 필요한 시공도면 작성 용역업자로서 2012. 6. 4.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3. 5.초경까지 잠실C 시공현장(이하 '잠실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2. 7. 26.부터 2013. 1. 11.까지 인천 계양점 D 시공 현장(이하 '계양점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3. 4. 8.부터 2013. 5. 3.까지 E호텔 시공현장(이하 '제주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의 일자리 구하기 게시판에 잠실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위 게시물에 "급여 못받으신분 정산해주시고 구하세요 A샵올림"이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하여 2013. 7. 7. 15:56경 "A샾 A씨 인것같은데 본인이 최소한 샵 맨으로서 양심과 자부심이 있으면 어디가서라도 욕은먹이지 말고 책임감 좀같고 하세요 A씨가 그렇게 현장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한달도 못채우고 그만두고 나서 한달치 이상을 달라고 하면 내가 억울한거아니에요 난 그 여파로 현장포기하고 난 돈못받았어도 내가 급여안준다고 한 적없고 어채튼 난지금껏 정상적인 임금 합리적인 임금 근무한날짜 계산해서 지급안한 돈 일원도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데 가서라도 소장들한테 욕먹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라는 답글(이하 '이 사건 답글'이라 한다)을 달아서 피고 직원에 의하여 삭제될 때까지 열흘 정도 게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답글 게시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피고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31.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갑 11, 갑 12, 갑 13-2, 3, 갑 14-1, 을 1-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소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양점 현장의 임금 중 805,396원, 제주현장의 임금 7,548,38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임금 중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였음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로 하여금 180일 동안의 실업급여 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답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8,353,783원,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금 720만 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계양점 현장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현장에서 책정된 월급여액이 650만 원이고 미지급임금이 18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는 2012년 11월분 급여액이 565만 원인데 그 중 180만 원을 못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한 2014. 6. 5.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2013. 4. 26. 원고에게 지급한 100만 원이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2015. 6.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서부터는 2013년 1월분 급여 1,275,806원과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의 경비 529,590원 합계 1,805,396원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위 100만 원을 뺀 나머지 805,396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고 다시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반면 을 1-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에 원고의 월급여는 485만 원이었다가, 517만 원, 550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한 임금체불금액 중 계양점 현장의 미지급 임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갑 2-1, 갑 6, 갑 7, 갑 8-1 내지 6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계양점 현장의 미지급 임금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 현장의 미지급 임금 청구
제주 현장의 미지급 임금액수가 7,548,387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된 4,926,330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는바, 위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갑 2-1, 2, 갑 13-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7. 10.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함께 출석하여 체불임금 액수를 4,926,330원으로 확인하고 피고가 2013. 8. 12.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9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주 현장의 미지급 임금은 4,926,33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을 1-1, 2, 갑 2-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소득세만 원천징수하였고, 고용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의 2013. 4. 3.경 전화통화에서도 제주 현장의 급여액을 협상하며 소득세의 원천징수 부분에 대하여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고용보험료 공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가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월 8만 원, 2014. 1. 7.자 준비서면에서는 월 15만 원, 2014. 2. 18.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그 돈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고용보험법상에 정해진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사업주인 피고의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요건에 해당됨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 위자료 부분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답글의 내용, 이 사건 답글이 게시되었던 인터넷 카페는 원고와 피고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인구직을 위하여 이용하는 곳으로서 적지 않은 인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위 카페의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답글은 10일 정도 게시되어 1,000번 이상 조회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답글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형법상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답글 중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한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의견' 등의 개념과 구별되는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범위에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반대로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의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답글의 내용이 공소사실 자체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답글을 게시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답글과 그 원인이 되었던 댓글의 내용을 함께 보면, 댓글 작성자가 먼저 원고에게 임금체불부터 해결하고 구인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피고는 이에 반박하기 위하여 다소 감정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답글을 올린 것인바, 이러한 경위와 표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답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답글로 인하여 원고가 직장을 잃었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답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잠실 현장에서 현장감독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훈계를 듣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2012. 7. 21. 무단퇴사 처리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2. 6. 4.부터 2012. 7. 21.까지의 임금 885만 원 상당 인건비를 위 현장시공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계양점 현장에서 시공도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늦게 작성하여 공사에 차질을 주어 시공업체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는 2013. 10. 2. 용역대금 미수금 2,8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제주 현장에서 근무 태만으로 현장시공도면도 완성하지 못하고 2013. 5. 4. 무단퇴사를 하여 피고에게 인건비 1,39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를 시공현장에서 투입하여 적지 않은 임금을 책정하여 근무를 시켰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잠실 현장과, 계양점 현장에서 원고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원고는 시공도면작성 업무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수급하거나 위탁받아서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에게는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진행하던 업무에 잘못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제주 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원고와 미지급 임금 문제와 명예훼손 고소 등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었던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11, 을 18, 을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26,330원과 위자료 150만 원의 합계 6,426,330원과 그 중 임금 4,926,3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4. 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15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4. 5.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