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1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0. 8.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피고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B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0. 8. 20. 자동차검사를 하고 있던 중, 북한 측 운전기사가 원고의 지시 없이 시동을 거는 바람에 원고의 엄지손가락이 자동차벨트에 감기게 되어 원고의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무지 지관절 완전절단상을 입어 지체(상지기능) 6급 장애인이 되었다.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치료를 받았고, 2010. 9. 25. 퇴원하였다.
피고는 2010. 10. 14.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산재요양기간 동안 해고가 불가능함에도 해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는 자동차검사 업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생명, 신체, 건강을 해하지 않고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과정 등을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고용주인 피고의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용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자동차검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자동차의 키를 뽑아서 키 보관함에 보관시켜서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키를 차량에 그대로 꼽혀 있는 상태로 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C생
사고 당시 연령: 만 40세 7개월 19일
기대여명: 38.58년
가동연한: 2029. 12. 31.
노동능력상실율: 8%
원고의 수입: 월 270만 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이므로, 이를 월 소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매월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2. 8.경부터 2013.경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월 330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변론종결시까지 인상되었을 때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실수입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시의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소득 인상을 기준 소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의 법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예측가능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금의 액수가 불규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동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월 33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2012. 8.경부터는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월 33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원고가 구하는 기산일에 따라 계산함)
2012. 8. 20.부터 2029. 12. 31.까지: 2,700,000원 × 8% × 139.2471(162.0761 - 22.8290) = 30,077,37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원고가 2010. 8. 20.부터 2010. 9. 25.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 제한 및 공제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피고의 책임비율: 50%
소극적 손해: 15,038,686원(= 30,077,373원 × 0.5)
장해급여 공제 등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합계 38,438,38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8,535,410원, 요양급여 1,826,120원, 장애급여 19,161,320원 합계 29,522,85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아래 4.항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공제하기로 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 금액: 6,000,000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14. 원고를 해고하였고, 위 해고 당시 특별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는바, 위와 같은 해고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달 동안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월 급여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0. 10. 14.부터 2011. 4.까지 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액 합계 1,800만 원이 손해액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월 임금은 월 27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16,200,000원(= 270만 원 × 6개월)이다.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액 합계 39,238,686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 15,038,686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액 16,200,000원 +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8,535,410원, 요양급여 1,826,120원, 장애급여 19,161,320원 합계 29,522,85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530,949원에서 29,522,850원을 공제한 9,715,8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