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에는 현재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B지회(이하 'B지회'라고 한다) :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즉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 자체이고, B지회는 금속노조 내부의 단위조직에 해당한다). 2010.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그 소속 조합원의 수가 500명이 넘었으나, 현재 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00명 내외이다.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 2010.경 피고 B지회의 총회 결의로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여 성립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성립 직후에는 그 조합원의 수가 500여명에 달하였으나, 그 후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798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9540 사건<1>)이 내려지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2012. 12.경 기업별 노조인 E노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면서 탈퇴하였고, 현재는 5명의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 : 위 법원 판결 이후 D노조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2012. 12.경 신규 설립된 기업별 노조로서, 현재 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400명 정도이다.
F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로서 현재 그 소속 조합원 수는 약 3~4명이다.
피고 B지회 소속 조합원 중에는 2011.경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나, 그 징계해고의 무효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회사는 B지회의 총회결의로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인 D노조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직후 B지회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단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위 조직변경으로 새롭게 성립된 D노조측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5명의 지명을 요구하였고, D노조측이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결의되었다. 이에 그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들은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회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인 결의를 통해 설립된 D노조 역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D노조가 아니라 B지회로서부터 징계위원 지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D노조의 지명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한편, 위 소송의 대부분은 위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리며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2008. 8. 25. 당시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피고 금속노조와 유효기간 2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는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최초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자동갱신 조항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3. 9. 27.경 피고 금속노조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즈음 피고 금속노조에 도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