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1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 부터 2015. 1. 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8. 1. 6. 부터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31. 퇴직한 후, 곧이어 1999. 1. 1. 부터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이후 2007년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이 폐지되면서 피고가 그 운영권을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2007.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직위 계약기능직원, 연봉 26,000,000원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승계되었다. 이어 2009년과 2011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원고는 2013. 3. 1. 피고의 정규직 직원(기능직 10등급 30호봉)으로 발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1998년 말 국립의료원을 퇴직하면서 1999. 1. 11.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 43,398,950원(그 중 1,393,730원은 공제됨)과 퇴직수당 15,686,37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7.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라한다)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는데, 그 승인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 일시금을 공단에 일시 반납할 경우에는 102,192,030원, 60회 분납할 경우에는 2014. 8.부터 월 1,831,719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9, 10, 11, 17, 2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을 승계할 당시 피고와 간호대학은 원고를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원고를 2007. 3. 1.부터 2013. 2. 28.까지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7. 3. 1.자로 정규직 발령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3년간 급여,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등(이하 '3년간 급여 등'이라 한다)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로, 원고와 거의 동일한 조건인 B{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기능 10급 공무원이었다가 2007. 3. 1. 피고의 정규직(기능10급 19호봉)으로 승계}가 피고로부터 받은 3년간 급여 등과 비교한 차액 60,165,5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제1 예비적 청구로, 원고가 2007. 3. 1. 피고의 정규직(10등급 24호봉)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3년간 급여 등과의 차액 44,688,445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의 공통사항으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그 동안 원고의 계약직 급여가 너무 적어 2014. 7. 14.에서야 사 학연금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7. 3. 1.자로 사학연금 합산신청을 했을 경우 월 1,293,871원씩만 반납하면 되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월 537,848원(=1,831,719원-1,293,871원)씩 60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60개월 할부금 중 2014. 8.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6. 2.까지는 매월 정기금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6. 3. 1. 에 일시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청구와 관련된 당사자간 주요 쟁점은 2007. 3. 경 국립의료원 간호대학과 피고 사이에원고에 대한 정규직 승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년간 급여 등 31,218,800원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11. 3. 1.부터는 원고가 정규직 직원(10등급 28호봉)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계산한 3년간 급여 등 손해액 31,218,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3. 1. 원고를 '10등급 30호봉' 정규직으로 임용한 것은 피고의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2011. 3. 1.자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직원인 10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급여 등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대우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판단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시기
앞선 인정사실과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 및 부칙 제2항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법 시행 후인 2009. 3. 1. 갱신된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 2년이 경과한 2011. 3. 1. 부터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정규직 전환시 원고의 호봉
한편 갑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가 2007. 3. 1. 원고를 사학연금에 가입시킬 당시 10등급 23호봉을 적용하였고, 이후 2007. 7. 1. 10등급 24호봉으로 승급시킨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처리를 한 점, 이후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신분변동 내역을 고려하여 2013. 3. 1. 원고를 임용할 때 10등급 30호봉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만약 기간제법에 따라 원고를 2011. 3. 1. 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하였다면 10등급 28호봉으로 임용하였을 것이 넉넉히 추정 가능하다.
3년간 급여 등 손해액 지급의무 존부
기간제법 제8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원고가 과거 기간제근로자였다고 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 기존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하여서도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급여나 복지 등 근로조건에 있어 원고를 다른 정규직 직원(10등급 28호봉)과 달리 처우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2011. 3. 1. 부터 원고에게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른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3. 1. 부터 정규직 10등급 28호봉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3년간 급여 등 총액이 129,464,400원이고, 실제 원고가 계약직 직원으로서 수령한 3년간 급여 등 총액이 98,245,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년간 급여 등 차액인 31,218,800원(=129,464,400원 -98,24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학연금 차액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1. 3. 1.부터 원고를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 등을 지급해야함에도 2년 동안 원고에게 계약직 연봉 26,000,000원씩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원고는 2011. 3. 1.자로 사학연금 합산신청을 하지 못하고 2014. 7. 14.에야 합 산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원고가 2011. 3. 1.자로 사학연금 합산신청을 했을 경우 그 때부터 매달 반납해야 할 돈이 월 1,669,373원인데 반해, 2014. 7. 14.자 사학 연금 합산신청에 따라 2014. 8.부터 매달 반납해야 할 돈은 월 1,831,719원으로, 매달 162,346원이 증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그 차액인 월 162,346원씩 60개월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한다(다만, 2014. 8.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16. 2.까지는 매 달 25일에 정기금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6. 3. 1.에 일시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학연금 합산신청을 늦게 함에 따라 월 분할반납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대우 지연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년간 급여 등 차액 상당 손해액 31,2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5. 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