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12,685원과 그 중 206,263,023원 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51,171,526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각 2014. 4. 29.까지는 연 12%, 2014.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5. 접수 제15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배 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14. 접수 제5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 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2 내지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12,685원과 그 중 206,263,023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51,171,526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25. 접수 제2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구상채권
원고는 2012. 10.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2억 1,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2012. 10. 9. 주식회사 케이씨씨에게 발행한 액면금 2억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서울벽지에게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보증원금 5,200만 원, 보증기간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개나리벽지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액면금 5,2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피고 회사는 2013. 2. 28. 예금부족을 원인으로 부도를 냈다.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케이씨씨에게 206,263,023원을, 2013. 6. 5.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개나리벽지 주식회사에게 51,171,526원을, 2013. 10. 31.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서울벽지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5,810,731원, 미수손해금 13,557,405원을 합산한 396,912,685원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와 이후의 경과
피고 C는 2013. 2. 1.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5. 접수 제156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2013. 2. 25. 피고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6,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 2. 25. 접수 제2443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2012. 12. 10.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58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014. 5. 2.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F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5,491,46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으나 피고 F이 아직 위 배당금을 출급하지는 못하였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와 이후의 경과
피고 B은 2013. 2. 5.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7. 접수 제513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3. 2. 5.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3. 2. 14. 접수 제566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4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2013. 10. 11.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E이 소유자로서 잉여금 11,085,84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으나, 피고 E이 아직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피고 B, C의 채무초과상태
피고 B, C는 피고 D, E, F에게 이 사건 제1, 3, 4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은 피고 B, C의 사돈, 피고 E, F은 피고 B의 동생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