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78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7.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그 날부터 피고가 운행하는 B에 승선하여 1등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12. 4. 6. B에서 하선하였다.
기간: 2012. 1. 7.부터 2012. 9. 6.까지
급여 : 매월 3,357,740원
직책 : 1등 기관사
피고는, 원고가 상급자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기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선박의 연료밸브를 잠가서 엔진을 정지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선내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선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② 선박 내에서 싸움, 폭행, 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선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하선명령을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선원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을 1,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출석통지 및 변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상 보장되는 2개월분 실업수당 외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상급자의 명령을 불이행하고, 기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선박의 연료밸브를 잠가서 엔진을 정지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하선의 징계사유인 '선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선원법 제22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징계절차 위반 여부
또한 원고에게 선내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거나,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선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피고의 지급 범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위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2. 4. 7.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 종료일인 2012. 9. 6.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788,700원(=월급여 3,357,740원×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원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고 하여도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바,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업수당 지급의무로 인하여 위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실업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 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6,788,700원과 그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임금의 최종 지급일인 2012.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