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5160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람종건'이라 한다)는 부국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라한건설, 흥한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원주나들목부터 국도 42호 사이의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위 회사들과 함께 2009. 5. 18. 기평건설 주식회사(이하 '기평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법면보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12. 4. 30.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경 기평건설과 일당 11만 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녹생토 시공작업을 하던 중 녹생토를 섞는 아리바 기계의 벨트가 고장나게 되자, 기평건설 소속 근로자인 B와 함께 벨트 고정작업을 하였고, 이때 B가 기계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이 기계 벨트 사이에 끼어 오른쪽 제5수지 원위부 절단, 제4수지의 깊은 열상, 제2수지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285,890원, 요양급여 15,921,060원, 장해급여(일시금) 4,416,5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공사현장에는 피고 우람종건이 고용한 근로자와 기평건설이 고용한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9조 등에 따라 피고 우람종건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우람종건이 아리바 기계 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계 벨트가 고장 난 상태였다면 사용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이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피고 우람종건이 원고 등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도면을 제공하여 공사진행방향을 개괄적으로 지시하고 매일 현장답사를 통하여 작업의 진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보유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피고 우람종건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기평건설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벨트가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으로 벨트를 건드리는 순간 기계 건너편에 있던 B가 기계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 우람종건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피고 우람종건은 현장에 안전관리자 1명을 두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하고 보호장구도 지급하였다.

피고 우람종건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고 산재급여를 공제해야 하며, 공동수급 약정에 따라 지분 31%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다.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우람종건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 우람종건이 도급받은 공사계약이나 기평건설에 하도급한 공사계약의 특성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 통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갑 제6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감리'의 정도를 넘어서서 기평건설을 대신하여 원고, B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