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34,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14층 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1. 4. 18.부터 2013.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경리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해 7. 22. 피고를 퇴직금 체불로 진정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 25,434,798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3,305,4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434,7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6. 1. 2.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7. 2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0. 4. 1.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0. 4. 1.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관악지청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25,434,798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200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매월 원고에게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고 2012. 7. 28. 원고와 사이에 같은 해 7월까지는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것임을 상호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이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제34조 및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월급과 함께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려면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중간정산을 할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중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목록(을 3호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원고와 사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1년 1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8,701,537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중 1/2인 12,717,399원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나머지 5,984,138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1년 1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 관한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 합계 17,321,268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관한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급되어 온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원고의 전체적인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납부해 온 것인데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위 원고 부담 부분을 대납해 줄 전제가 소멸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납부하기로 한 것이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39280,2014
판결선고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