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소52706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8,530원, 원고 B에게 397,570원, 원고 C에게 919,120원, 원고 D에게 941,390원, 원고 E에게 880,930원, 원고 F에게 953,600원, 원고 G에게 1,339,490원, 원고 H에게 1,339,570원, 원고 I에게 1,040,920원, 원고 J에게 892,200원, 원고 K에게 756,430원, 원고 L에게 1,149,390원, 원고 M에게 928,540원, 원고 N에게 772,820원, 원고 O에게 954,220원과 이에 대한 2014.4.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2012년과 2013년에 피고와 Q노조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피고에게 유일한 단체협약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소수 조합원을 가진 R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와 Q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임금테이블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노사간에 임금테이블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테이블에 관하여는 R노조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소수 조합원을 가진 R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12년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을 가진 Q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판사 심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