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별지 제3목록 '퇴직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임금 항목
기본연봉 :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성과연봉 :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기본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1목록 '⑦ 총 합계액'란 각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통상임금차액 ① 2010. 2. 1. ~ 2010. 12. 3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통상임금차액 ② 2011. 1. 1. ~ 2011. 12. 3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1. 15.부터, '통상임금차액 ③ 2012. 1. 1. ~ 2012. 12. 3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통상임금차액 ④ 2013. 1. 1. ~ 2013. 1. 3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⑥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제3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통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재산정(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율을 적용하여)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정자3 B, 5 C, 10 D, 11 E, 14 F, 42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A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목록 '중간퇴직일'란 기재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 해당일자에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선정자 A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재산정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항목 중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기준을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통근비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통근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온 결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므로,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법정수당은 없다.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나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분법에 기준이 없는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를 지급하여 온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복지연금 등의 지급은 유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복지연금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통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통근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는바(위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근비는 해당 월에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10일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연금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금상품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복지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복지연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한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위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그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복지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에게 복지연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 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복지연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나 가산율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그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것에 따라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 가산율을 1.83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통상임금'(이하 'A'라 한다) / 18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83]의 산식으로, 연차휴가수당을 [A / 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산식으로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하여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복지연금(= A × 0.15)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인 [{A + (A × 0.15)} / 243시간<1> × 시간외근무시간 × 1.5], 연차휴가수당인 [= {A + (A × 0.15)} / 24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2>.
그렇다면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제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선정자 A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15045
판결선고
2015. 8. 13.
별지
각주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정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16시간) × 365 / (12 × 7),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각주2) 피고는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때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중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런데 중식대가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더라도 기지급액이 재산정 법정수당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