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두 장식 등의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던 피고가 1987. 9. 12.경 원고의 모친인 D의 동의하에 원고를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의 공장으로 데려가 숙식하며 생활하게 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가 2013. 4. 17.경 피고의 공장을 나와 원고의 누나인 B의 집으로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7년 원고를 데려가면서 원고의 어머니인 D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데리고 있으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공장일을 시킨 대가로 원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한 돈을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원고가 스스로 일을 할 정도가 되면 그 돈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① 주위적으로 위 약정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와 D 사이에서 원고의 신상과 노무제공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친권자인 D가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에 관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제소시로부터 10년 전인 2004. 3.부터 원고가 피고의 공장을 나온 2013. 4. 17.까지 108개월간 일용 인부의 노임으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 중 숙식비 상당을 공제한 161,108,568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 약정의 실질은 근로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를 데려가면서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공장일을 시킨 대가로 일정한 돈을 원고 앞으로 보관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한정후견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F의 증언, 원고 한정후견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5남매의 어머니인 D는 남편이 일찍 작고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누나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원고를 부탁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는 만 17세였으나 가정환경이나 약간의 지능저하로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를 데려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외에 일을 가르쳐 피고를 돕게 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두 장식 제작일 등을 배워 피고의 공장일을 일부 도와주었고, 2013. 4. 17.경 피고의 공장을 나온 이후 피고 공장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G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여 월급 130만 원과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데려가면서 원고가 일을 한 대가를 지급 또는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