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