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여68950 (2000. 6. 1.)

근여 68950

질의요지

하루 2교대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가 가능한지(야간근로시 11시간 근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며, 다만 당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야간근로시 1일 11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위반되며, 그 야간근로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67조의 준수가 가능하고 본인의 동의와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함.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가능한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5장(제62조 내지 제70조)에 취업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사용금지직종, 연소자증명서, 근로계약, 임금청구, 근로시간, 야업금지, 갱내근로금지 등에 관해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