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가합294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해시는 2002년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해시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T요양원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동해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2002. 1. 14.부터 T요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T요양원에 고용된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S는 조리원이었고,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Q을 제외한 원고들은 모두 요양보호사였으며, 원고 Q은 2012. 1. 31.까지는 요양보호사, 2012. 2. 1.부터는 시설관리인이었다.

라.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S근무일 : 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

D1근무일 : 07:00 ~ 16:00 (12:00 ~ 13:00 휴게시간)

-

D2근무일 : 10:00 ~ 19:00 (12:00 ~ 13:00 휴게시간)

-

N근무일 : 18:00 ~ 다음날 09:00

-

S3근무일(주방근무) : 07: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마.

피고는 2013. 2. 8. 동해시로부터 2013. 3. 1.부터 2013. 6. 30.까지 4개월 동안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1.부터는 T요양원을 운영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2013. 3. 1.부터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원고 H는 2012. 10. 31. 이미 퇴사하였다). 다만, 새로운 운영주체가 T요양원을 위탁운영하게 되기까지 공백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가 불가능한 입원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2013. 3. 1.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고용하여 U복지재단이 T요양원을 위탁운영하게 된 날의 전날인 2013. 6. 30.까지 임시로 T요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 R, S는 이 기간 동안에도 T요양원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3. 27. 원고들에게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2013. 4. 1.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은 2013. 4. 26. V에게 위임하여 T요양원의 원장이었던 W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3. 27. 휴업수당으로, 2013. 8. 16.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들은 T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 교통급식비, 성과급(2012년 1월까지) 또는 급여조정수당(2012년 2월부터), 종사자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37호증의 1 내지 22, 갑 제41호증,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9 내지 5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외에 교통급식비, 성과급 또는 급여조정수당, 종사자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는 모두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성질상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1년 6월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뒤에서 보는 아침기도회시간 및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제외)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위 모든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침기도회시간 및 점심시간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이 S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09:0O 이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08:20부터 09:00까지 40분 동안 진행되는 아침기도회에 참석하여야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이 S, D1, D2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이어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T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의 식사수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S근무일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아침기도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S, D1, D2근무일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외에도 교통급식비, 성과급 또는 급여조정수당, 종사자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휴업수당 차액 청구

피고가 동해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아 2013. 3. 1.부터 T요양원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당시 이미 퇴사한 원고 H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1.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원고 R, 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3. 1.부터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원고들은 모두 2013. 4. 1.부로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3년 3월 한 달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3. 8. 16.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가 있는 휴업수당이다.

한편,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 외에 교통급식비, 성과급 또는 급여조정수당, 종사자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결과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도 그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시 산정한 휴업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교통급식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또는 급여조정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사자수당은 사용자인 피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가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침기도회시간 및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아침기도회시간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종교 모임에 불과하고, 점심시간의 경우 원고들이 본인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약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자발적으로 노인들의 식사수발을 든 것뿐으로, 양자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휴업수당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동해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아 T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 2. 28.자로 적법하게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2013년 3월은 원고들의 휴업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본안 전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 및 상계 항변

원고들 중 15명은 2013. 4. 26. T요양원의 대표자였던 W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 임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6.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반언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8. 16. 지급한 돈을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및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면 더 이상 체불임금 관련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원고들의 기망으로 이를 지급한 것이거나 이를 알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빠져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교통급식비·성과급 또는 급여조정수당·종사자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2)

교통급식비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급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25일 10만 원(2008년 7월 이전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2012년 1월까지는 20만 원, 2012년 2월부터는 10만 원)의 교통급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급식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성과급 또는 급여조정수당

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 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피고는 2007년 8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호봉제 폐지에 따라 급여수준이 기존에 비해 낮아진 2007년 8월 이전 입사자들에게 성과급(급여조정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7년 8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도 주로 주간근무만을 하여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적게 지급받는 달에는 성과급(급여조정수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급(급여조정수당)의 금액은 2008년 7월 이전 입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나{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많이 한 달에는 성과급(급여조정수당)의 지급액이 적어진다} 비례하지는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과급(급여조정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날에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과급(급여조정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43,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피고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동해시로부터 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종사자수당으로 매월 12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사자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단순히 이를 지급하는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고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뒤에서 보는 아침기도회시간 및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제외)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 지급의무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1년 6월 이후 지급받은 기본급, 교통급식비, 종사자수당은 별지2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내역표 '통상임금 구성항목'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제공한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란 중 '연장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제공한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표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며,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 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인 같은 표 '연장근로수당'란 및 '야간근로수당'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1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아침기도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갑 제13, 16, 17호증, 갑 제45호증의 1 내지 4, 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요양원에서는 매일 아침 08:20부터 09:00까지 40분 동안 아침기도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아침기도회시간에는 T요양원 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기도문을 낭독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외에도 원장 등 관리자에 의한 업무지시사항 전달, 직원들의 업무보고, 주·야간 교대근무자 사이의 업무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진 사실, T요양원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교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모두 위 아침기도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침기도회 시간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자발적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S근무일에 아침기도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3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6월 이후 원고들의 S근무일수는 별지2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내역표 '아침 기도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의연장근로시간(= S근무일수 × 2/3)은 같은 표 '아침기도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중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침기도회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같은 표 '아침기도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1 인용금액표 '아침기도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시간 사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갑 제3, 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요양원에는 혼자 식사를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사실, T요양원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내역에는 식사도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12: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입원 환자들의 식사수발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점심식사도 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점심시간에 피고가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여전히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의 S, D1, D2근무일 점심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S, D1, D2근무일 점심시간에 식사수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3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6월 이후 원고들의 S, D1, D2 근무일수는 별지2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내역표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같은 표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중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같은 표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1 인용금액표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휴업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동해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3. 3. 1.부터 T 요양원을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31. 이미 퇴사한 원고 H와, 2013. 3. 1.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한 원고 R, S 제외)도 2013. 3. 1.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8호증의 6,7, 8, 16, 갑 제5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7호증의 1 내지 5, 갑 제58, 59호증, 갑 제 6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6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20. 원고들에게 피고가 동해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3. 2. 28.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반발하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해지통지를 철회하고 2013. 3. 1.부터 휴업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그러던 중 동해시와 피고 사이의 T요양원 위탁운영계약이 취소되자 피고는 2013. 3. 27. 원고들에게 위 기초사실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1개월 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2013. 4. 1.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3. 1.부터 2013. 3. 31.까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휴업한 경우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동해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를 받은 데에 피고의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가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 외에 교통급식비와 종사자수당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휴업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3 휴업수당 계산 내역표와 같다(인정근거 :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그 결과 원고 A, B, F, G의 경우 재산정한 휴업수당이 기지급받은 휴업수당보다적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은 없고, 그 외 원고들(2013. 3. 1. 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 H와 2013. 3. 1.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한 원고 R, S 제외)에게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1 인용금액표 '휴업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을 추가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또는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은 2013. 4. 26. V에게 위임하여T요양원의 원장이었던 W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 위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태백지청은 2013. 7. 29. 피고(T요양원 대표 W)에게 2013. 7. 18. 조사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바 있어 위 진정인들 및 원고 Q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여 통보하면서 2013. 8. 14. 전액 청산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기초사실 사.항 기재와 같이 2013. 8. 16.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한 사실, V은 2013. 8. 16. '체불금품전액수령'을 취하사유로 기재하여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을 대리한 V이 진정취하 사유로 '체불금품전액수령'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지시에 따른 금액은 전액 수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당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임금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양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2013. 4. 26.자 진정사건의 진정인이 아니었던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V의 진정취하 사실이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 내지는 청구권포기 합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8. 16.경 추가 임금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 또는 청구권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초사실 사.항과 같이 지급한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과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3월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었고, 피고는 2013. 4. 1.부로 원고들을 해고하면서(피고의 근로계약 해지통지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지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그 통지를 4일 전인 2013. 3. 27.에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4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3. 27. 및 2013. 8. 16.에 지급한 돈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6월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아침 기도회시간 및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제외) 및 야간근로수당의 각 차액, 아침기도회시간 및 점심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원고들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상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각주1)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이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다.

각주2) 원고 E, J, M의 경우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조금, 식비 등이 공제된 금액이고, 그 외 원고들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각주3) 재산정한 금액이 기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고가 더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0원으로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