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가합381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 및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와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는 임금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