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 및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와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는 임금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정하고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순번 9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38123
판결선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복리증진비, 교통보조비(2011. 12.까지의 것, 이후 2012. 1.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본급에 합산됨)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던바, 위 복리증진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2011. 3.부터 2014. 9.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받은 그것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일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처리하여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하는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 1), 2), 3)항과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본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또한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복리증진비의 통상임금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원들에게 매년 총 기본급의 400%를 복리증진비로 지급하되,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각 기본급의 50%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던바, 이는 총 기본급의 400%라는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복리증진비를 편의상 월 50%씩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씩 지급되도록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의 보수규정에 '복리증진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복리증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직자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복리증진비를 지급하는 달에 퇴직한 직원들에게 일할계산한 복리증진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복리증진비는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년 3, 6, 9, 12월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는 복리증진비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복리증진비로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3, 6, 9, 12월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분기에 지급받아야 할 복리증진비(기본급의 100%)는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월에 일할계산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2.까지 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전용차량을 제공한 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마다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휴직, 직위해제, 정직, 장기병가자, 휴가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징벌에 따른 불이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교통보조비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근무일에 주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일할 감액하여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인바,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복리증진비,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연봉, 직급보조비(3급 내지 7급 및 기능직 직원, 무기계약직, 임시고용원 중 계약직의 경우)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연봉, 직급보조비에 복리증진비, 급식보조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장근로 해당성을 부인하고 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이상,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규정하여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상호 구분됨을 전제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은 해당 일의 근로로써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이 아니라 단순히 직원들의 근로의무가 면제된'휴무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복리증진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받은 그것의 차액,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일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면, 위 금원의 합계는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 차액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산정금액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법정수당 차액'과'퇴직금 차액'을 합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월의 급여일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은 중간정산 퇴직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위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