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4192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에게 5,555,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표1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각 체결한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이 각 퇴사일 직전 3개월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실적급, 팀장수당 등), 캠페인 성과급, 방문비용, 지원금의 액수는 별표2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