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809,663,187원 및 그 중 2,808,360,442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10.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E은 피고 A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993,200,032원 및 그 중 1,991,899,261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10.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F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 법원 고성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16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28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2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23. 접수 제56133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E 부분은 제외한다).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피고 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피고 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1,993,200,032원 및 그 중 1,991,899,261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2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득이 피고 회사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그 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판단
법리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6, 17, 18,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신용보증약정 중 2010. 2. 12., 2010. 5. 14., 2012. 6. 11.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010. 2. 12., 2010. 5. 14.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은 대출한도거래에 대한 근보증이고, 2012. 6. 11.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은 대출금액이 13억 원으로 특정된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개별보증이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작성된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은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2013. 11.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국세 39,265,000원의 체납 등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4.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부실로 처리함과 아울러, 대출은행인 신한은행에게 위와 같이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피고 E은 2013. 7. 15.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2013. 11. 14.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1. 15. 그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판단
2012. 6. 11.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그 주채무인 구상채무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퇴사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 E이 일방적으로 그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은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으로 하여금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13. 11.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국세 체납 등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등록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사전구상금 채무 및 그에 대한 피고 E의 연대보증채무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 E이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2013. 11. 15. 피고 E이 원고에게 한 연대보증계약 해지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이 2013. 9. 13. 피고 F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13, 29, 32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3. 10. 23.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2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26,690,535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561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가액 합계 14,354,117,483원인 부동산을 보유한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에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구상금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의 채무에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금액 합계 49,967,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10. 23.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①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② 피고 회사는 현대제철에 대한 물품대금과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를 수 차례씩 연장하다가 2013. 11. 15.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므로, 2013. 10. 23.경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2013. 12. 24.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더욱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는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대표하여 위 임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임직원들은 위 급여 및 퇴직급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10. 23.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여 및 퇴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직원들을 대표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2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를 비롯한 위 임직원들의 사용자는 피고 회사인 것이고, 비록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 B 개인이 위 임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B 개인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진재경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