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37,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5,36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31,666,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493,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별지 목록 중 '미지급금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급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각 2016. 4.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종교단체의 연금사업, 기금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2. 5. 1.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업무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3.부터 팀장(간사)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업무분장표에는 2008. 3. 3. 기준으로 원고의 이전 업무가 '총괄'로, 이후 업무가 '부동산 업무, 회계 업무(재무제표 작성, 결산, 법인세 신고 외 일반행정, 총회 관련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계된 피고 재단의 수익사업 수행 등
고양시 토지 매수
피고는 2004. 11. 26.경 D, E, F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 답 3,874m2(이하 '고양시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2004. 12. 1.경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를 D, E,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H이 2005. 1. 20.경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 I,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7. 12.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위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인 F가 2008. 11. 8.경 사망하자 J이 그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J은 2009. 4. 28.경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취득비용 및 상속세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J에게 2009. 5. 6.경 30,027,240원을, 2010. 3. 29.경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J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 국장, 이사장이 순차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재를 하였다.
그런데 J은 위 토지 등에 관한 상속세로 고양세무서장에게 2009. 5. 6.경 16,910,010원, 2009. 6. 22.경 16,910,000원, 2010. 2. 26.경 3,220,800원 합계 37,040,81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J에게 지급한 상속세가 실제 J이 납부한 상속세를 상회한다며 2012. 8. 7. J의 세무사로부터 1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M 매수
피고 소속 팀장인 K은 2007. 3. 30. 이사회결의 내용에 따라 2007. 4. 27. 피고가 주식회사 멕세스엔코(이하 '멕세스엔코'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L 외 7필지 지상 M 오피스텔 중 80개 호실(이하 'M'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68억 원(계약금 16억 8,000만 원은 2007. 4. 30., 중도금 67억 2,000만 원은 2007. 5. 2., 잔금 84억 원은 사용승인일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기안을 작성하고, 원고, 국장 및 이사장(피고의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자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이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4. 30. 멕세스엔코로부터 M를 매매대금 168억 원(전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멕세스엔코로부터 M 분양에 관한 관리를 신탁받은 코람코자산신탁에게 같은 날 계약금 16억 8,000만 원, 2007. 5. 2. 중도금 67억 2,000만 원, 2007. 8. 25. 잔금 8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6. 14. M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7. 6. 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멕세스엔코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545,198,866원(2007. 4. 30.자 매입세액 109,039,733원 + 2007. 5. 2.자 매입세액 436,159,093원)을 환급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07. 8. 21.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피고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07. 11. 2. 원고에게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및 54,519,886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등에 불복하여 2007.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M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피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오던 N이 2008. 7. 2. 위 기각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8. 7. 4. N으로부터 위 기각 결정문을 전달받고, 피고에게 기각 결정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였으며, 위 기각 결정문에 2008. 7. 4.자로 접수인이 날인되었다.
피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해 2008. 10.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240호로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3. 20.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08. 7. 2.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0. 1.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M 매매계약 및 매입세액 신고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이사 O이었는데, O은 세무사로서 O세무회계법인의 대표였다. 피고의 세무신고, 환급 등 모든 세무회계 업무는 당시 위 법인에서 대행하였다.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관련 위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에 대한 감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는 2012. 4.경부터 원고 등에 대한 업무 및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 당시 피고는 전 사무국장인 P의 비리와 관련된 영수증(영수금액 3,000만 원),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자료, M 초기 매입 제안서, M 공사도급계약서, 남양주시 Q 소재 토지들 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원고가 관리하던 책상과 서류함에서 발견하였다.
피고는 2012. 6. 11. '원고가 M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고가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도 도과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7899호로 원고, O, R을 상대로 환급거부된 매입세액 및 가산세 등을 합한 599,718,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에서 2012. 11. 9.경 피고와 원고, O, R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1차 해고
피고는 2012. 5.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12. 5.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2. 5. 2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고 한다) 2) 이에 원고는 2012. 6. 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31.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16.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2.경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823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신청을 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4.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차 서울고등법원 2013누21702호로 항소하였다가, 2014. 6. 10.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가 2014. 6. 24.경 항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그 무렵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2차 해고
피고는 2014. 5. 15.경 원고에게 같은 달 19.경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에 대한 취소와 1차 해고의 사유 및 그 이후에 밝혀진 추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4. 5. 19.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결의를 하고,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고 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되는 피고 재단의 정관 및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11, 16 내지 30, 33, 34, 35,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2차 해고는 1차 해고로 인한 근로자 신분 회복을 위한 정당한 복직명령 없이 재차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해고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해고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년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정, 퇴직금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고, 설령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피고 회계준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2차 해고는 이 사건 1차 해고를 취소한 다음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해고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M를 임대하면서 특정 임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재단에 손실이 발생하였고(제1 해고사유), SK 증권 S으로부터 합계3,610,950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피고의 기금을 SK 증권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제2 해고사유), SK 증권 및 동부증권의 매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였는데 원고와 동부증권 담당자 T이 일주일에도 2번 이상씩 만나는 막역한 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막대한 수수료를 편취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제3 해고사유), 원고는 업무총괄부장으로서 피고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임사무처리(사업자등록업무, 행정소송제소기간 도과)를 해태하여 피고 재단에게 6억 상당의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으며(제4 해고사유), 고양시 토지에 관하여 H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는데, 이는 업무총괄부장인 원고 또는 원고와 공모한 다른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5년 6개월간 H의 근저당권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업무태만이며, 원고는 J에 대한 상속세 분담금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몰랐더라도 자문 등을 통하여 피고가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며(제5 해고사유), 원고는 임직원들의 부정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으로 자료의 정당한 수집·보관의무를 해태하였으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감사 및 민·형사절차의 진행을 사실상 방해하고, 특별감사 개시 이후에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서류봉투를 반출하여 피고의 특별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제6 해고사유).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3. 2. 6. 제정된 취업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원고의 정년은 2014. 8. 15.이고, 위 취업규정 및 2013. 1. 17. 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위 1차 해고사유에 다른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2차 해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1차 해고를 취소함으로써 위 해고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으므로, 별도의 복직명령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해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해고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해고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무국장 R의 지시에 따라 2008. 4. 29. 피고 재단 이사 U의 처 V에게 M 80호실 중 705호(20평형)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위 705호와 같은 면적의 다른 호실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이 7개, 8,500만 원이 2개, 8,000만 원이 1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V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위 705호와 같은 면적의 다른 호실인 11층 2호는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7,000만 원(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4층 6호는 7,5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 차이에 불과하다. 2 피고가 168억 원을 들여 M를 매수하였는데 1년 가까이 공실률이 절반을 넘었으므로, 168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과 공실에 대한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는 것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실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피고에 이익이 되었다. 3 원고만의 결정으로 위 705호의 임대료를 낮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낮추어 공실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내부 감사의 지적, 이사회의 결의, 상사의 지시 등 피고 재단 내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 것이다. 4 원고가 위 705호를 V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고 재단 내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무처리가 이루어졌다.
제2 해고사유 관련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K증권 S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2003. 9. 9. 728,000원 2003. 10. 11. 145,950원, 2003. 11. 11. 150,000원, 2003. 12. 11. 1,435,000원, 2004. 1. 13. 250,000원 2004. 2. 10. 590,000원, 2004. 4. 10. 310,000원 합계 3,608,95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SK증권 S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S에게 피고 재단의 기금 운용을 맡기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 해고사유 관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과 동부증권 사이의 약정 주식 매매수수료율이 2010. 6.경 0.03%, 2010. 7.경 0.05%에서 2010. 8.경 0.19%, 2010. 9.경 0.29%로 상향된 사실, 피고 재단과 SK증권 사이의 약정 주식 매매수수료율은 2010. 8.경 0.29%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SK증권 및 동부증권과 주식 매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은 증권회사들에게 의뢰한 투자를 통하여 2010. 8.경부터 2012. 3.경까지 120여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제3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4 해고사유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M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4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5. 1.부터 2008. 3. 3.까지 업무총괄부장으로서 부동산,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M 매매계약의 이행,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 및 피고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도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는 M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가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조절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의 손해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피고 재단에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내용을 문서로 보고할 당시 위 기각 결정문이 N에게 송달된 일자도 피고에게 보고하였어야 하는데, 자신이 N으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전달받은 2008. 7. 4.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담당변호사는 위 기각 결정문의 송달일시를 2008. 7. 4.로 파악하고, 위 기각 결정문이 송달된 2008. 7.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1.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위 기각 결정문의 송달일시를 2008. 7. 2.로 보고하였다면 제소기간 도과의 불이익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5 해고사유 관련 고양시 토지에 관하여 H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권한 없이 H에게 담보제공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원고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5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J에게 상속세를 초과하는 돈을 상속세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고양시 토지 중 F 소유 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F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F의 전체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고양시 토지 중 F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J에 대한 상속세 지급시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위 직급인 국장과 피고의 이사장이 이를 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기금 운용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제5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 해고사유 관련 피고는 2012. 4.경부터 원고 등에 대한 업무 및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 당시 P의 비리와 관련된 영수증(영수금액 3,000만 원),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자료, M 초기 매입 제안서, M 공사도급계약서, 남양주시 Q 소재 토지들 관련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원고가 관리하던 책상과 서류함에서 발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38,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W은 원고 등에 대한 위 감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4. 1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보관하던 서류를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발견한 원고의 문서들은 원고나 피고 재단 임직원들의 비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담당 업무에 비추어 보관할 수 있는 문서로 보일 뿐인 점, 2 원고가 자신 또는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출 목적으로 문서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원고의 사무실 책상 또는 서류함에 이를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P의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인포메드의 통장을 보관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P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위 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통장을 보관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는 W이 2012. 4. 12. 원고에게 가져다 준 서류의 내용 및 종류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증빙서류를 은닉하거나 수집·보관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6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그 동안 특별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업무총괄부장으로서 피고의 부동산,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피고의 조직상 원고는 상위 직급인 국장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납부 등 피고의 세무업무는 세무사(피고의 대표자였던 O이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에 맡겼다)에게 대행시켰다. 부가가치세 미환급 관련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을 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제소기간인 90일에 임박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문 송달일 2008. 7. 4.로 착오한 것은 위 결정문이 2008. 7. 2. 원고가 근무하던 사무실이 아닌 M 관리사무소장인 N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위 기각 결정문 송달일을 착오한 데에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미환급과 관련한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해고 전까지 피고는 수회에 걸쳐 회계감사 등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 O, R이 피고에게 각 2,1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조정 조항에는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미환급 사건이 발생한 2007년(위 행정소송 판결선고일은 2009년 3월경이다)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2. 5. 25.에야 비로소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미환급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 적용가부
총회 승인 유무 피고 정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피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과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제정하면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은 2013. 2. 6.과 2013. 1. 17.(급여규정과 퇴직금규정은 제정일이 같음)에 각 제정되어 현재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 대하여는 적어도 총회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유무
피고가 C종교단체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피고 회계준칙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오다가, 2013년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제정한 사실, 신설된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이 C종교단체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피고 회계준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감소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신설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규정들을 작성, 변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신설에 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들에게 피고 재단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 규정들을 제정하였는바, 근로자들도 피고 재단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규정들을 작성, 변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 재단의 연금납입액이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어 피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여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증권이 2013. 8. 29. 피고 재단의 연금 제도와 관련된 컨설팅을 통하여 연금 재원의 고갈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여 동의절차와 무관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동의 절차 위반의 효과 따라서 2013년 개정된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종교단체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하여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증권이 2013. 8. 29. 피고 재단의 연금 제도와 관련된 컨설팅을 통하여 연금 재원의 고갈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여 동의절차와 무관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동의 절차 위반의 효과 따라서 2013년 개정된 취업규정, 급여규정 및 퇴직금규정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종교단체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피고 회계준칙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소결론
피고 정관 제37조 제7항, C종교단체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에 따라, 1954. 8. 16.생인 원고의 정년은 2014. 12. 31.이 된다. 또한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7.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155,884,9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위 155,884,960원을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한 다음, C종교단체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피고 회계준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10,337,316원, 2 2011년도, 2012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지급기일은 다다음해 1. 10.)은 5,361,920원(2011년도 연차수당 0원 + 2012년도 연차수당 5,361,920원) 3 2013년도, 2014년도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은 합계 31,666,439원(2013년도 연차수당 7,849,600원 + 2014년도 연차수당 7,849,600원 + 미지급 퇴직금 15,967,239원), 4 2012. 5. 31. 퇴직금 중간 정산시 잘못 공제한 돈은 2,493,164원인 사실, 5 2012년도 이후 미지급 임금 금액이 별지 목록 중 '미지급금원'란 기재 각 돈과 같고, 각 지급기일은 같은 목록 중 '지급기일'란 기재 해당일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337,31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2 2012년도 미지급 연차수당 5,361,9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3 2013년도, 2014년도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31,666,439원 및 이에 대하여 정년 다음날인 2015. 1. 1.부터, 4 2012. 5. 31. 퇴직금 중간 정산시 잘못 공제한 돈 2,493,164원 및 이에 대하여 중간 정산 다음날인 2012. 6. 1.부터, 5 2012년도 이후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중 '미지급금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급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