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76,921,232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170,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 하며,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F에서 2012.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교육 및 출판, 이러닝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09. 10. 14.부터 2014. 5. 2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는 2010. 8.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4. 1.부터 2014. 12. 1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E은 2012. 1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4.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학원, 인터넷 사업, 출판사업 등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를 사실상 새로운 회사로 재창업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C, D, E은 2012. 8. 18. 피고 회사의 증자 및 재창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자 및 재창업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재창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대주가 2012. 10. 30.자로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 D, E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 대주의 성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0. 12. K에게 12,000,000원을, 'G'에게1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2. 11. 1.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2013. 7. 27.자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3. 8. 1.까지 15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매월 10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0%,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8. 12. 피고 회사의 계좌로 17,000,000원,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14. 피고 회사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8. 20.경 위 소비대차계약상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31,921,232원이고, 원고가 일부 회수한 30,000,000원을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여서 2014. 8. 20. 현재 미지급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921,232원( = 31,921,232원 - 3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76,921,232원( = 75,000,000원 + 1,921,232원) 및 그 중 원금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1차 대여금에 대한 청구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K 및 G에 송금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존 대여금 25,000,000을 포함해서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 뒤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서,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4. 8. 20. 현재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31,921,232원이고, 원고가 일부 회수한 30,000,000원을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으므로 2014. 8. 20. 현재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921,232원( = 31,921,232원 - 3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피고 D, E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21,232원( = 75,000,000원 + 1,921,232원) 및 이 중 원금 75,000,000원에 대한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차 대여금에 대한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 송금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7.까지 이자로 매월 1,000,000원씩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34,816,662원[ = 원금 127,000,000원 + 2014. 1.부터 2014. 7. 31.까지의 미지급월 지연손해금 합계액 7,816,662원{ = (월 지연손해금 2,116,666원 - 피고 회사의 월 이자 지급액 1,000,000원) × 7}] 및 이 중 127,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연봉 25,000,000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분 및 8.분 2개월치 급여 4,166,666원( = 2개월× 25,000,000원/12개월)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4. 8. 2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 3,674,065원( = 30일분의 평균임금 2,054,790원 × 2012. 11. 1.부터 2014. 8. 19.까지 근속기간 657일/365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 7,865,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한 1차 대여금 중 25,000,000원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1차 대여금 중 50,000,000원은 대여 후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되었으며, 2차 대여금으로 주장한 127,000,000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금원으로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없다.
판 단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차 대여금 중 25,000,000원 부분
원고가 2012. 10. 12. K 및 G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 법인 지출금이 필요하면 원고가 개인 돈으로 선지출한 후 법인 계좌에 매출금이 입금되면 원고가 그 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2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대여금 중 50,000,000원 및 2차 대여금 부분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2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에 대하여 피고 C를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대표권이 남용되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서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작성되었는데 당시 위 인장이 피고 C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거나, 또는 대표권이 남용되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9. 1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매달 1,000,000원 가량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 D, E과 함께 이 사건 재창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배정받았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재무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을 정도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원고는 회사 내에서 회계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경리 업무를 직접 보면서 피고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을 소지하며 회사 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2년 말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여 5%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2013년 말경 피고 회사의 주식 6,230주를 보유하여 31.15%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금전 거래 이외에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게 위 지분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금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H은, 2013. 8.경 원고 및 피고 D, E, H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재배정하면서 원고가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총 230,000,000원 가량 투자한 것으로 정리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분 31.15%를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이 31.15% 상당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4. 7. 23.경 H에게 원고의 지분율을 포함하여 각 이사별 지분 비율을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금원에 상응하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배정함으로써 위 금원의 반환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연 25,000,000원을 지급 받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4. 8. 19.까지 근무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8. 19.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는 3,424,657원( = 25,000,000원 × 50일/365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생략, 이하 같다)이고,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이상인 3,472,221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로서 3,472,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2개월 치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해당 월의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한 달 치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할 계산에 따라 미지급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4. 8. 2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이 3,698,622원( = 30일분의 평균임금 2,054,790원 × 2012. 11. 1.부터 2014. 8. 19.까지 근속기간 657일/365일)인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위 3,698,6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횡령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170,843원( = 3,472,221원 + 3,698,6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두희 정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